23일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비율을 당초 소득하위 80%에서 87.8로 상향 조정안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 확정
1인당 재난지원금액은 25만원으로 , 지원금 지금 대상은 87.8%로 확대 되었다. 지급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
건보료 기준 소득 | |||
1인 가구 | 5,000 만원 | 2인 가구 | 6,671 만원 |
3인 가구 | 8,605 만원 | 4인 가구 | 1억 2463만원 |
* 맞벌이 가구는 우대 키로 함. 이를테면, 2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일반 외벌이 가정은 6,671만원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50만원 지급하는데,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8,605만원 이하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4인 가구는 1억 532만원 이하 소득 기준이 적용. 맞벌이 부부가 두 자녀를 두고 있다면 1억 2,436만원 이하로 우대해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복지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로 인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복지자금을 최대 9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인상되었으며, 지원 유형도 기존 24개에서 30개로 확대하여 세분화 됐다. 그 뿐 아니라, 법인택시, 전세버스 등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월 지급키로 결의 함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이들 중에 더 많은 이들이 조금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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