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달 24일 34조 9천억원의 '올해 2차추경'을 처리한지 26일 만에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복지자금이 어제부터 신청 지급됐다. 이는 코로나로 19로 피해를 본 상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이다.
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신청 첫날 많은 사람 몰려
정부의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첫 이틀동안은 홀짝제가 시행된다.
- (어제, 17일) 첫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오늘, 18일) 둘째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모레, 19일) 셋째날 :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1차 신속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기간에 따라 접수 당일 낮부터 4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은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업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달 중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한다.
희망복지자금 신청 및 문의는 어디서?
■ 문의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 https://희망회복자금.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 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 운영시간 :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 " 채팅상담" 또는 '희망복지자금114.kr', 운영시간 : 평일 09 ~ 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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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정부는 국민 88%, 한 사람당 24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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