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요. 혹시 이미 걸리신 분들이 계실까요? 요 근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정말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1. 생활지원비 대상(자격자)은(는)?
먼저,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혹은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충실히 따라 주신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들은 지원 제외에 해당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 42조의 2에 따른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추식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부패방지권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4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 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 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가능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들은 지원 제외에 해당합니다.
2. 지원 금액
그렇다면, 신청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위 : 원 / 14일 월액 상환)
가구 내 격리자 수 | 1안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지원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3. 생활지원비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 : 질병관리청(1339 콜센터) or 자신이 속한 관할 시군구청
코로나 19 감염증에 걸리신 모든 분들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얼른 쾌차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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